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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고 예방 안내

탐방시 등산화, 운동화 착용 필수
구두, 샌들(등산용 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 입장 불가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연중무휴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내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금지

작성일
2020-06-16
작성자
운영자
조회
2424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內 오토바이, 자전거 출입 금지

 

자연공원법 제 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의거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 전지역에서의 오토바이, 산악자전거 및 자전거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20205월 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산림피해,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숲길에 차마(車馬)(도로교통법2조에 따른 것으로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을 말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곶지왈도립공원은 대부분이 좁은 길이며, 각종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산악자전거나 자전거 등이 숲길을 출입한다는 민원이 있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산악레포츠 동호인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산악레포츠를 위하여 조성된 숲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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