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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고 예방 안내

탐방시 등산화, 운동화 착용 필수
구두, 샌들(등산용 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 입장 불가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연중무휴입니다.

입장료 면제대상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4-19
작성자
김지혜
조회
2234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민으로 입장료 면제 대상자였고,
같이 동행항 어머니의 경우 도민 직계 존비속으로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입장권 발권담당 하시는분께 제 신분증과 어머니 신분증을 제시했고, 도민은 무료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도민이 아니니 입장료를 지불해야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직계 가족이니 면제대상자에
대상자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는 도립공원이라 아니다. 입장료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단 이용요금 안내판에 직계가족 관련하여 적혀있어 문의 드리니 또 여기는 도립공원이라 안된다라는 말만 3~4차례 반복하시더군요. 뒤에 줄서있는 사람들도 직계면 되는거 아니야 이러는데도 아예 듣지도 않고 기계처럼 도립공원만 운운하시더군요. 같은 말만 반복하셔서 불쾌하기도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입장료를 지불하려고 탐나는전을 드렸더니 결제가 불가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번에는 그냥 입장하시라고 하셔서 더 불쾌해져 다른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입장료가 비싸서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되었다 안내를 해주시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일텐데 그저 귀찮다는 식으로 대하셔서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관련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분이 잘못 안내를 해주신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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