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
- 탐방시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 필수
- 연중무휴 운영. 단, 태풍, 폭우, 폭설 등 날씨에 따라 출입 제한
곶자왈도립공원 탐방
동절기 11월 ~ 2월
- 입장시간 09:00 ~ 15:00
- 탐방시간 09:00 ~ 17:00
3월 ~ 10월
- 입장시간 09:00 ~ 16:00
- 탐방시간 09:00 ~ 18:00
※ 탐방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 탐방전에 화장실 이용 바람
※ 애완동물(개,고양이 등)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생태계 교란유발)
입장료
표제목입니다.
구분 |
입장료 |
비고 |
일반 (25~64세)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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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3세~24세)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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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
어린이 (7~12세)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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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면제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재외도민증,명예도민증 소지자
- 위소지자의 직계 존·비속
-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자
- 6세 이하, 65세 이상인(내국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보호자1명포함), 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 국가, 독립,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병역명문가 당사자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과 함께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도립공원내 출입 및 통행제한 (자연공원법 제28조)
-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하는 행위
- 통제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 국립공원 내 공원계획상 탐방로(등산로)가 아닌 비 탐방로(등산로) 및 산림 내를 허가 없이 출입 하는 행위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도립공원내 제한(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9조)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기타 탐방시 주의사항
- 무단 출입금지
- 주자창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위반시 견인 조치)
- 금지(제한)행위 및 출입제한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음
탐방 복장 안내
- 구두, 앞트임샌들(등산용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에는 탐방 금지
- 양산, 우산, 스틱, 아이젠 등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훼손방지를 위해 사용 금지
-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 긴팔과 긴바지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