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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고 예방 안내

탐방시 등산화, 운동화 착용 필수
구두, 샌들(등산용 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 입장 불가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연중무휴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

  • 탐방시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 필수
  • 연중무휴 운영. 단, 태풍, 폭우, 폭설 등 날씨에 따라 출입 제한

곶자왈도립공원 탐방

동절기 11월 ~ 2월

  • 입장시간 09:00 ~ 15:00
  • 탐방시간 09:00 ~ 17:00

3월 ~ 10월

  • 입장시간 09:00 ~ 16:00
  • 탐방시간 09:00 ~ 18:00

※ 탐방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 탐방전에 화장실 이용 바람

※ 애완동물(개,고양이 등)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생태계 교란유발)

입장료

표제목입니다.
구분 입장료 비고
일반 (25~64세) 1,000원
청소년 (13세~24세) 800원
군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소방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린이 (7~12세) 500원

입장료면제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재외도민증,명예도민증 소지자
  • 위소지자의 직계 존·비속
  •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공무수행자
  • 6세 이하, 65세 이상인(내국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보호자1명포함), 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 국가, 독립,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병역명문가 당사자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과 함께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도립공원내 출입 및 통행제한 (자연공원법 제28조)

  1.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하는 행위
  2. 통제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3. 국립공원 내 공원계획상 탐방로(등산로)가 아닌 비 탐방로(등산로) 및 산림 내를 허가 없이 출입 하는 행위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도립공원내 제한(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제29조)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기타 탐방시 주의사항

  1. 무단 출입금지
  2. 주자창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위반시 견인 조치)
  3. 금지(제한)행위 및 출입제한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음

탐방 복장 안내

  1. 구두, 앞트임샌들(등산용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에는 탐방 금지
  2. 양산, 우산, 스틱, 아이젠 등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훼손방지를 위해 사용 금지
  3.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 긴팔과 긴바지 착용